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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누리집 명단공개(예시)/제공=인천시 |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종료된 체납분이 해당된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총 1147명이며 체납액은 1293억 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시보 및 시·군·구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반면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사전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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