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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제공=허종식 의원실 |
이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통해 피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과학적 입증 기반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위반으로 인한 사상에 대해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장기간 잠복하거나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실제로 상당수 피해는 제품 사용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야 발현되었고, 피해자 인정과 책임 규명에도 수십 년이 소요되면서 공소시효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기업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한되는 등 '늦게 드러나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기간 잠복하는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권리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피해가 늦게 드러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비롯해 허성무, 박선원, 박찬대, 박정, 이용우, 복기왕, 김태선, 김교흥, 이훈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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