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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 교수 |
이 점에서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 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지역생활 문제의 해결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책임있게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방정책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제안도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권자로서 주민은 4년에 한번 선거를 할 때, 선거 출마자들이 4년 동안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의정활동이나 단체장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자신이 제안한 공약들을 수행할 역량이나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매니페스트 제도가 도입되었고 역량 있고 책임 질 수 있는 후보자를 정당이 검증절차를 거쳐서 공천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도도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또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두고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선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선거기간도 지방선거는 14일로 한정해 둠으로써, 선거홍보활동의 과열을 막도록 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두었다.
요컨대, 지방선거는 국정의 대표자와 책임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자와 책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의 주권행위이다. 지방세 120조원의 세원을 가지고 지역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대의자와 책임자를 결정하는 주권행위이다. 나를 대신하여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에서 입법과 사무감사, 예산안심의의결, 의안을 심의하는 대의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 할 단체장을 선택하는 주권행위이다. 이들이 주권자인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4년동안 성과를 내었는지를 평가하는 주권행위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나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선택이다. 한번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주권자로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공공선을 위한 나의 선택이 어떠할지 결정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가와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문제 해결과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지역문제는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 저출산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 실행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인물과 역량, 그리고 정당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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