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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
27일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개정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모범납세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 혜택 제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학공원 입장료를 전액 면제를 비롯해, 신정호 물놀이장과 옹기체험관 입장료 할인, 평생교육 수강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고아트홀과 관내 주요 체육시설 및 및 장애인국민체육 센터 이용 시에도 우대 요금을 적용하고, 특히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일정 시간의 무료 주차와 초과분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자 중 개인 500만원, 법인 2000만원 이상의 납부 실적을 보유한 납세자들로 총 870명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들에게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한 예우는 물론, 성실 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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