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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실천 특별교육 사진. (사진= 대전 중구) |
29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대전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최동길 지도계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유의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게시글 작성이나 공유, 반응 표시 등 일상적인 행위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 원칙이자 법적 의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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