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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7월 1일부터 전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미착용자와 조치 안 한 선장 모두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29 10:37
사천시청전경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어선 사고 때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항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이다.

법령을 어기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장도 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이다.

사천시는 전광판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 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어업인 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도 이어간다.

사천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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