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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 홍보물(사진=예산군 제공) |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설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적용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기별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설비 안정성 확보 업무를 맡는다. 또한 건물 규모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한 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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