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상향 조정 이후 대전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흘 만에 리터당 약 50원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에 주유소로 차량이 몰리는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의심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대전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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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대전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50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의 한 주유소에 판매가격이 표기돼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9.40원으로 전날보다 5.63원 상승했다. 경유 역시 1843.96원으로 5.96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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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
이번 상승세는 정부가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상향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되는 휘발유 최고가격 상한을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1차 가격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했다. 발표 당일 지역 주유소에는 가격 상승을 우려한 시민들이 몰리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26일 밤 대전지역 주유소 곳곳에서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일부 차선이 막히는 상황도 연출됐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기름값이 2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 후 쉬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와 주유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 발표 직후 일부 주유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후 9시께 대전의 한 주유소는 돌연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받아 저가로 공급받은 재고를 판매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동안 사재기나 판매 지연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장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에너지보급팀 관계자는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과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이 합동점검을 나서게 된다"며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산업부에 보고 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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