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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주거급여 직접지급’ 도입

임대료 자동 납부 체계 구축해
입주민 주거 안정성 제고 기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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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전경. (사진=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문제를 줄이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3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거급여를 임차인이 아닌 공사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주거급여 직접수납'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주거급여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의 납부 지연이나 체납이 반복되면서 관리 부담이 커졌고, 현장 점검과 독촉 절차에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452가구 가운데 약 14%인 62세대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이라도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직접수납 방식은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급여 지급과 동시에 자동 처리되며, 입주민은 별도의 이체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는 이러한 방식이 체납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입주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체납 누적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직접수납 제도 시행으로 임대료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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