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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 |
30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도로변과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광고물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통해 정비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재까지 8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구는 총 110명 규모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상 기준은 수거 대상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수막은 장당 1000원(족자형 500원), 벽보는 200원, 전단은 150원(명함형 20원) 수준이며, 개인이나 단체별 지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이번 제도가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와 함께 주민 주도의 도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습 게시 구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보행 불편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비 실효성을 높이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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