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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가운데, 부모와 별도 거주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해당 된다.
이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년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주거 안정 자립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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