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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4일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하고, 상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면허 63대 배정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이며, 나머지 6대는 하반기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1순위 택시 분야는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택시 외 분야 ▲버스, 무사고 경력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차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선발할 55방침이다.
분야별 접수 기간은 ▲택시 외 1순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며,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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