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엄마가 포항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해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5년 8월까지 이에 속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9억 2602만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편취 및 수신금액이 150여억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