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고금리 미끼로 150억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7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7 09: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고금리를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엄마가 포항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해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5년 8월까지 이에 속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9억 2602만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편취 및 수신금액이 150여억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