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공모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기술고문 A씨가 지원하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내부 임직원의 사직 후 응모 권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나, 사직 처리 시점의 소급 적용 여부 등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권고 사항의 비강제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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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개발공사 전경.(사진=엄재천 기자) |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이사(전무이사)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현 이종구 전무가 4월 23일 퇴임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모집공고다.
이 자리는 통상적으로 충북도 서기관 출신의 토목직이나 부이사관 출신들이 공로연수를 포기하며 명예퇴직하면서 가는 자리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문화관광국장이었던 A씨를 충북개발공사에 보내기 위해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데 그 자리가 1급짜리 '기술고문'이었다.
A씨는 기술고문으로 1년 4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가 상임이사 공고가 나면서 이 자리에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모집공고에 이전에는 없었던 권고사항 하나가 적시됐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 문구는 '공사 내부 임직원의 경우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응모 의향이 있을 시 서류지원 전까지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해제(사직)하고 응모지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임원추천위원은 충북도지사가 3명, 충북도의회 3명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 문제는 2022년 8월 이상철 전 충북개발공사장은 임기가 끝나자 재임명을 받기 위해 사장 공개모집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직을 하고 나서 공개모집에 임할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공고에 이 권고 문안이 담겼다는 공사측의 설명이다.
취재결과 상임이사 모집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6명. 6명 중 A씨는 유일한 충북도 공직자 출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이후 면접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A씨가 포함된 2명이 선정됐다.
기자는 임원추천 위원 한명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서류심사와 관련된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사직한 사실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임원추천 위원은 "공사측에서 설명을 해줬다. 경찰과 검찰 측에서 사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23일이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공사 인사총무처에 A씨의 사직처리가 됐느냐, 4대 보험과 관련해 기관에 사직처리 됐다는 내용을 통보했느냐, 사장이 A씨의 사직을 승인했느냐고 물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기자는 이날 김순구 사장과 만나 A씨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지만 김 사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내용은 잊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정책기획실장 역시도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떤 문제도 관여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김순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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