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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안내 배너/제공=인천경제청 |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서비스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적극 지원하고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경제청은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거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도 사전에 안내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은진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글로벌 거점 도시 송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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