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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천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8억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42%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운영한다.
또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징수기동팀과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힘쓰겠다"며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자립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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