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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출입구.(사진=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1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제로 상대 후보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항소심 공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열렸다. 한편 A씨의 변호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맡았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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