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 심각했다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앞서 국민의힘의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라고 일갈했다.
법원이 3월 한 달 세 차례에 걸쳐 컷오프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와중에 공천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했다"며 사퇴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와 대구시장 선거 공천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해 못할 처신이다. 정당사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황당한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기능 상실 등 존재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외연 확장은커녕 한동훈 전 대표 등 내부 반대 세력 제거에 골몰했다.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당내 갈등을 키웠다. 비전이 없는 지도부의 행보에 국민은 등을 돌리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유세 옷 색깔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합과 연대 없는 지방선거의 결말은 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선 변화만이 두 달 남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