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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 처리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2020년 30만t에서 2024년 89만t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기존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 협력이나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폐기물 반출을 억제하고 각 지자체의 자원순환 책임을 강화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자원순환 중심 체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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