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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잠금장치 없는 교회 무단침입한 60대 남성 징역 4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1 10: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문 열린 교회를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아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재채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야간에도 일반 신도들에게 개방돼 있는 교회 건물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반면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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