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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제공) |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등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모든 납세자로, 해당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의무 사용 기간 내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악용한 부당 감면 사례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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