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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기상여건 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농업 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대상은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산림 인접지역 불피우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로 확대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19일까지 '산불예방 예비주수의 날'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매주 1회 이상 산림 인접 도로변, 등산로, 마을 주변 등을 대상으로 소방차량을 활용한 예방 살수를 실시하고,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산불이 주말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고려해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건조특보 및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한순간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자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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