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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전경.(사진=충주경찰서 제공) |
충주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월 2일 오전 8시께 충주시 요도천변길 520 앞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접수 이후 교통사고수사팀을 중심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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