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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2 09: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대전가정법원에서 '남편에게 자녀 2명의 양육비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월 30만원씩,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월 40만원씩, 2027년 3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부모는 이혼 후에도 친권 또는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 채무는 해당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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