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 지역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다.
시 관계자는 "2025년 기준 1672건, 1여억원 등을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