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눈덩이

가칭 조합 허위 과대광고 등 투자자 모집 피해자 속출
오산시, 인허가 사업승인 4차례 반려 공공 기반시설 등 보안 요구
인허가 승인 불허 및 사업부지 유입 불충족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4-03 14:44
KakaoTalk_20260403_134453974_03
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사업 광고물 현대건설 명칭 사용 조합측에 동의한적 없다 밝혀 사진/이인국 기자
오산시 고현동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최초 발기인이 투자자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과 사업 인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발기인(조합원) 약 300명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수십억 원을 받아 민·형사 소송에 휩싸여 논란이다.

해당 사업 관련 법은 발기인 5명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고, 사업부지 토지사용권 80% 확보한 이후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가칭 발기인 추진위는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이전, 발기인(회원) 모집을 통해 1인당 계약금 3000만 원과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최초 몇몇 발기인이 주도한 해당 사업은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 3년 이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받지 못해 계약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발기인 주체자들은 2023년 조감도,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공개하며,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판촉 홍보물 등을 언론 등에 홍보하며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 말썽이다.

이 과정에 현대건설사 명칭을 홍보물에 넣어 신뢰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계약자를 모집했지만, 현대건설사 측은 "회사 명칭과 로고 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피해 호소인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 사업부지 토지 (8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이 지연되면 납부금 전액 환불한다는 '안심 확약서'까지 계약서에 첨부해 믿고 가입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안심 확약서는 공신력이 없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첨부된 안심 확약서는 2023년 10월 지구단위계획 신청, 2025년 2월 사업계획승인 접수, 2025년 5월 동·호수 지정 완료 등 구체적인 일정이 기재되었고, 미이행 시 전액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계약금 반환 소송(부당이득금)을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올 1월경 오산경찰서에 발기인 주체 당사자를 고소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오산시 협동조합 모집인가 없이 조합원 모집 논란

오산시 지구단위계획 관계자는 "해당 사업 부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자에게 조합원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모집할 것을 권고했고, 허위·과장 모집 홍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합원 필증교부 이전 발기인 모집은 시가 관여할 사안이라며 행정적인 제지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과는 "사업 주체자 측이 2024년 4~7월 사이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사실이 있지만, 토지소유자 동의율 부족과 상위계획(경기도종합계획)과 불 부합하여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 부지는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라서 단순 일반 아파트 건립이 아닌 복합 개발만 가능하다"라며 "상위기관 농림부와 경기도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고, 오산시의 업무가 아니라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럼에도 발기인 주체자는 지구단위계획 설계도서 등을 수정하여 4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계약자들에게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추진위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고, 상위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설계도서를 다시 보완해 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 업무 대행사 및 용역업체 공모 정황 의심

전문가에 따르면 "최초 발기인을 구성하는 주체자가 회원 모집 이전 해당 사업 부지가 주택사업 행정 절차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토지 동의서와 매입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부지는 경기도가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이 일대를 지정 고시한 이유는 공공 기반시설 (학교, 어린이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이고, 조합이 추진한 일반 아파트 사업은 기반시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의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사업추진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합 사업 대부분은 외부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매월 정해진 비용을 지출하고 대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술 용역업체와 충분한 검토 이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오산시에 제출한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오산시가 4차례 반려한 사유를 계약자에게 상세하게 고지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을 모르는 순진한 계약자를 기만한 행위이고, 업무를 핑계 삼아 비용 처리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3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빙자하며 매달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반환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수사과정에 사용 경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은 조합설립과 토지사용권 확보 이전 발생한 계약 사례는 업무 진행비 등으로 빠져나가 사업이 무산될 공산이 높고, 각가지 이유로 추가 비용을 받는 구조라서 환불받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부 계약자들이 올 1월 6일 발기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