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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40대 공직자 법원서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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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공직자가 또다시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차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2025년 3월 10일 0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까지 6.9㎞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 만취 상태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A(41)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8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다"라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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