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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인적사항 묻는 경찰관 폭행 혐의 6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3 12: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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