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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피해산정액 80% 한도 최대 500만원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04-03 14:10
고흥군청
고흥군청.(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관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초래한 직접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지원금이 산정되며 군은 피해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시설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농작물을 경작 금지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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