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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료 1억3,400만원 부과

진출입로·주차장 등 사용 국유재산 1,137필지 대상… 30일까지 납부해야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4-06 07:25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 사용료 1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청주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으로 총 1137필지(허가면적 7만7780㎡)가 포함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 가액에 1~5%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기간에 따라 12~1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는 물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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