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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시

12월 결산법인 대상 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4-06 10:10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청제공)
홍성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동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홍성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신고 대상 법인에게 우편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은 홍성군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2026년 세정지원 방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마련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재난 등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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