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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민간 참여 투명성 강화

가야CC 등 4개소 연 2회 검사
민간인 8명 참관 투명성 확보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엄격 규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4-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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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정책과 관계자가 민간 점검단과 함께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위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지역 골프장의 농약 오염으로부터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밀 잔류량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

김해시는 가야CC를 포함한 지역 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건기·우기 2회 정밀 분석.. "검사 전 과정 민간 공개"

시는 농약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기(4~6월)와 빗물 유출이 많은 △우기(7~9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객관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검사는 인근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 8명을 시료 채취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엄격 금지..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맹·고독성 농약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치균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합동 점검을 상시화해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지역의 청정한 수질 환경이 유지돼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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