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사진= 공주시 제공) |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피해 등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장되며,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