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음성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최대 5000만 원 보장·본인부담금 면제…이동약자 안전 강화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4-06 10:03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강화된 지원 내용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2025년과 동일하며 주요 혜택으로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최대 5000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지원이 포함된다.

김형수 복지정책과장은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정적인 보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상담전화인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