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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강화된 지원 내용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2025년과 동일하며 주요 혜택으로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최대 5000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지원이 포함된다.
김형수 복지정책과장은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정적인 보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상담전화인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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