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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사고낸 뒤 도주한 60대 무면허운전자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6 10: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2025년 9월 26일 아산원예농협 주차장에서 도로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들의 생명 내지 신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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