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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2곳 금연구역 지정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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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아파트/제공=인천 중구청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공동주택 두 곳을 제24호·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숲쟁이로 11)와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하늘중앙로 271)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신청된 것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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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 전경/제공=인천 중구청
중구보건소는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금연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공기가 담배 연기가 아닌 이웃의 온기이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서로 지켜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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