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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선거기간 통상방법 외 신문 배부한 혐의 60대 남성 2명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6 10: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6일 통상방법 외 신문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 B(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5년 3월 27일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배부 방법과 다르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판시 범행을 선거일에 임박해서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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