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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수평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날 교육에서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다.
한편 괴산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어울림 콘서트,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청렴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법·제도 등 필수 체크리스트를 작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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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06d/20260406010004095000152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