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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송치는 수사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 주장

100% 무고한 수사로 부정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 없어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왜곡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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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3일 충남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을 두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3일 충남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을 두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가 군수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체적 진실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인의 중요 진실을 무시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불법수사를 했다"며 "지난 1년 여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묵혀뒀다가 중요한 시점(7~9일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면피성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정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도 없이 수사관들이 선입견을 갖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잘못된 수사가 몇 사람의 농단을 묵과할 수 없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로 잡고, 잘못된 수사를 답습한 수사관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 "저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는 적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짜 맞추기, 엉터리 수사에 대해 충남경찰청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저 가세로는 100% 무고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군민 여러분께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로 답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왜곡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3일 가세로 태안군수와 전직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B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개(30돈, 당시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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