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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자치 강화 등 개헌 물꼬 위해 초당적 협조 필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5·18·부마항쟁·계엄요건과 지방자치 강화 위한 개헌 필요
여야 이견 없는 만큼, 지방선거 즈즘에 동시 개헌 얼마든지 가능
투기공화·불로소득 거론하며 철저한 부동산 규제도 재차 강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4-06 14:40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문 명시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 총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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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지역균형발전 국가 의무 구체화 등을 담은 국회 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기 공화국 탈피'를 국가적 과제로 거론하며 세제와 금융 등을 통한 각종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가 개헌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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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고, 지방자치 강화 부분 역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투기 공화국 탈피'와 '불로소득'을 거론하며 부동산 규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게,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또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라"며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 구멍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상한 것 같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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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과 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한 일반 안건 중 하나는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으로,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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