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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신청 접수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6-04-07 07:48
서천,1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서천군이 1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월세 또는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주택 매매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까지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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