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충북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567억원 융자 지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종료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4-07 08:19
크기변환_도청 전경5
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사료비 상승, 경기침체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67억 원의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신규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지원으로 지난 2025년에는 655개 농가에 652억여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다. 농가당 9000만 원 ~ 9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조건은 금리 1.8%에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6억 원 한도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거위·칠면조·기러기) 등이다.

9억 원 한도는 암소비육지원사업 및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와 2023~2026년 구제역·ASF 및 AI 피해농가,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증빙자료 필수)다.

9000만 원 한도 축종은 기타 축종이다. 기타 축종은 사슴, 말, 산양(면양·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축산물 생산비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으로 여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경영 안정에 되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