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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사진/경기도청 |
이번 사업은 도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이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맞물려 추진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 이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돼,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져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 테크 기업, 경기 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관련 산업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도는 협약 금리 2.0% 포인트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이며, 5년 상환 기간이 주어진다.
올해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도 강화해 모든 신청 기업에 '탄소 회계 리포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기후 경영서비스'를 통해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 진단한다.
이 사업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가 추진 중인 '기후 테크 산업 육성 전략'과도 연계하여 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효율, 자원 순환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 산업 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전략이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긴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청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국민·하나·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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