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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 30일까지 신고, 분할납부·기한연장 제도 운영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4-07 09:39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군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군내 61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6월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과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PC와 모바일(스마트위택스)에서 카드결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와 달리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분할납부 제도가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전쟁 피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윤영희 세정팀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를 마쳐 달라"며 "분할납부와 기한 연장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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