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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은 30일 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한다. 사진은 보은군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
이번 검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등 타 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반기 일제접종을 앞당겨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6일 완료된 관내 우제류(소 3만 6009두, 염소 8726두) 대상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관내 소 사육 농가 70호와 염소 사육 농가 4호 등 총 74호이며, 가축방역사와 공수의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다.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는 농가별 5두, 소 전업농가는 농가별 16두를 채혈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접종, 재검사 등 사후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준 미달 농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항체 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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