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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대선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혐의 60대 남성 벌금 7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8 10: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5일과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27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보궐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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