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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청주시의원, 충북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위반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4-08 07:02
김성택 의원(증명사진) (1)
김성택 의원(증명사진) (사진=청주시 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 상당구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당원 명부 유출 및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이강일 국회의원과 이재숙·곽현희 후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충청북도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김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위원장이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와 어플을 특정 후보들에게 제공하여 정당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당원 명부를 활용해 특정 전화번호로 당원들에게 무차별 연락을 취하며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를 방해한 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동료 정치인을 향해 SNS상에서 '미친개' 등 모욕적 폭언을 일삼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어플을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했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도 이를 '방법 전수'라 강변하며 당원 명부를 도둑질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정된 4개의 전화번호와 해당 어플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보 유출의 실체는 즉각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중히 조사하여 경선의 공정성을 파괴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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