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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정태순 충북개인택시 청주시지부장, 지동근 충북법인택시 청주시협의장, 김창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청주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읍·면 지역 택시 운행 기피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기본요금 외 추가 3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동일 읍·면 간 내부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을 해제해 지역 내 이동 시 발생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택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청주시가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 택시운임 개편 연구용역,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읍·면 할증요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손실 보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동일 읍·면 지역 내부 복합할증 요금 해제를 위한 택시요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택시 복합할증요금 문제는 청주시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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