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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생활고 시달린다 금은방 털려한 3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8 10:22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의 목을 조른 뒤,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5월 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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