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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대선 기간 선거운동원간 쌍방폭행...벌금형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8 10:45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2025년 5월 26일 A씨는 국민의힘, B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A씨는 B씨와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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